“북한군 무기 탄약관리 무질서” 첫 확인

▲ 자유북한방송이 4일 공개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무기, 탄약’ 관리 명령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작성, 일선 군부대에 배포한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제하의 명령서를 자유북한방송(www.freenk.net)이 4일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이 명령서는 일선 군부대뿐만 아니라 호위 사령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제131지도국, 당중앙위원회 6처, 6부, 1여단을 비롯해 특수, 완전닫기구역(정치범수용소)까지 병기를 다루는 모든 단위의 무기와 탄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작업을 벌여 정확한 수치를 기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검열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몇년동안 북한군 내부에 무기와 탄약 관리가 무질서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90년대 중반 이후 대아사 기간을 거치면서 북한군 내부에서 무기와 탄약 등을 밀매, 식량 등 생필품과 바꿔왔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명령서는 첫 장에 ‘주체 93(2004)년 3월 10일’자로 작성일자를 명기하고 상단에는 ‘절대비밀’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다. 마지막 장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승인한 문건임이 확인됐다.

명령서에는 “(김일성이)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국가의 전반적인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는 것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우리식 자회주의 제도를 총대로 굳건히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며 무기, 탄약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절대비밀이라는 보안경고 문구가 보인다

▲ 마지막장에 김정일 위원장 명의가 적혀있다

이어 “미제와 그 주구들의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음모책동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병기물자들의 장악통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위원회는 “대외무력기관들을 비롯한 일부 단위들에서는 자기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병기물자들을 필요 이상 가지고 제멋대로 리용하여 정확한 통계작성과 장악통제, 관리취급에서 무질서를 조성함으로써 적들에게 준동할 수 있는 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전반적인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병기물자들의 장악통제와 검열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관리취급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고 쓰여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반적인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북한군을 지휘하는 기관(당규약 27조)이다. 공산권 국가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군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북한은 국방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 통치기관으로 등장한 90년대 중반 이후 중앙군사위는 전반적인 주요 군사정책만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문건이 공개되면서 세부적인 군사지침도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하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겸직하고 있으며 조명록 총참모장을 비롯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박형민 기자 park@dailynk.com

다음은 명령서 주요 내용.

▲ 총참모부 병기국에서는 군단사령부급 단위들과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직속단위들, 호위사령부,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군수동원총국, 제131지도국, 당중앙위원회 6처, 6부, 1려단을 비롯하여 모든 단위(특수, 완전 닫긴 구역 단위 포함)들에 대한 무기, 탄약들의 공급과 년 2차 수불실사를 정확히 조직진행 할 것.

▲ 모든 단위들에서는 시험 및 생산용 무기들과 행사, 경기, 사냥용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모든 무기, 탄약들을 용도와 구입경로에 관계없이 총참모부 병기국에 철저히 등록할 것.

▲ 모든 병기기관들에서는 무기, 탄약을 공급한 단위와 특수 단위들의 병기물자들에 대한 현물실사 및 그 보관 취급 상태를 엄격히 검열통제 할 것.

▲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개별적 특수단위안의 성원들 속에서 근무 또는 임무수행 외에 무기, 탄약을 휴대하거나 사무실과 가정에 보관하는 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

▲ 모든 단위들에서는 무기, 탄약을 비롯한 병기물자들을 수송할 때 무기, 탄약을 휴대한 현역군인(인민보안원)들로 호송 근무를 조직할 것.

▲ 총참모부 병기국 대외무력기관 병기검열부대에서는 무기와 탄약들이 대외무력기관들에 있든 다른 어떤 특수단위들에 있든 관계없이 검열하고 장악통제 할 것.

▲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위(특수, 닫긴 구역단위 포함)들에서는 병기검열성원들의 검열조건을 무조건 보장하여주며 자기 단위의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검열을 받지 않으려는 현상이 없도록 할 것.

▲ 총참모부 군사철도국과 철도성에서는 무기, 탄약수송에 요구되는 화차(다른 나라 화차 포함)들을 최우선 보장하여주며 무기, 탄약을 실은 차량들이 행사 로선과 구역, 중요도시 및 철도역들에 머무르는 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

▲ 인민무력부 후방총국과 군사 재정국에서는 무기, 탄약호송병들의 근무용 피복과 임무수행 때 량식비 보장실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며 철도성에서는 호송병들의 철도이동조건을 우선 보장 하여줄 것.

▲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군수공장들에서 생산하였거나 철도역들에 도착한 무기와 탄약들의 수송, 고장난 무기, 탄약수리 및 종장배비에 요구되는 연유를 매달 따로 계획화하여 줄 것.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서는 년에 1차, 군단사령부급 단위들과 대외무력기관들에서는 년에 2차, 사(려)단들에서는 분기1차, 각급 단위 당 군사위원회들에서는 년에 2차 명령집행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세울 것.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명령 제002호 《국가의 병기물자들에 대한 관리통제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1994.6. 15.)의 효력을 없앨 것.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체 간부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무기, 탄약들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 함으로써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총대로 높이 받들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 원 장 김 정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