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式 사회주의 추구’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건’ 심의가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를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해산심판이 청구된다. 


정부 주도의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며 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된 정당도 현재까지 없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면서 “금년 8월 RO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향후 헌재 해산심판 청구 진행 과정에 대해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헌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의하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해산 심판이 제소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과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해당 심판의 심리는 정부가 청구인이 되고 제소된 정당이 피청구인이 되어 구두 변론으로 진행된다.


정당해산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선례가 없어 해산된 정당의 소속의원들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다. 하지만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의원직은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