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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최근 ‘국군포로 가족 강제 북송’과 관련 중국의 태도를 문제삼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서둘러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대책회의에서 “중국정부는 북한에서 국군포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차별 받는지를 잘 안다”면서 “중국은 인도주의에 입각해 어떤 경우에도 국군 포로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에 알려진 98년 조중(朝中)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보면 북한과 중국은 월경자에 대해 인도적 절차를 생략한 채 즉시 상대 측에 넘겨준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협약 내용 중 국제법에 저촉 되는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또 “북한 국경을 넘은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재 대한민국의 입장을 중국이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1998년 7월에 체결한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할 데 대한 합의서’는 탈북자가 중국에서 붙잡히면 명단을 즉시 통보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