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단체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이하 북인련)는 15일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한 참여연대에 대해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에 다름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북인련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남북한 갈등과 반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유독 북한 앞에서는 작아지는 참여연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인련은 “참여연대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없이 갈등과 반복을 조장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갈등과 반복을 일으키는 여타의 다른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대북전단살포를 반대하고, 북한 동포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비호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참여연대가 인권을 존중하는 단체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인련은 “참여연대는 또한 북한인권법이 주민들의 식량위기를 외면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위기 주범은 다름아닌 김정일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쓰기 위해 300만 명을 굶어 죽인 장본인도 김정일이고, 핵무기를 개발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스스로 끊은 사람도 김정일”이라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극소수의 이산가족만 동원해 정치적 선전도구로 전략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인련은 아울러 “북한인권의 개선 없는 남북화해는 허구”라며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온 남북화해는 북한의 인권개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일 후에 자유를 얻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독재에 의해 자신들이 처참하게 인권 유린을 당할 때 어느 단체가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김정일 독재를 옹호했는지를 규명하려 들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그때 반민족행위자로 북한 주민의 돌팔매를 맞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신중하게 처신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북인련은 11일 팩스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표시해 오는 17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