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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은 무국적 탈북자 김천일 씨에 대해 “보호결정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미흡한 관련법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연합이 국적 재심사 요청을 한 김천일 씨는 1992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다. 2004년 중국과 몽골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부친이 해방 직후 북한 당국의 초청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중국 국적 외국인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국적으로 분류했다.
현재 법무부는 김 씨를 조사한 국가정보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를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분류해놓은 상태다.
진정서를 제출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국가정보원이 탈북경위에 대한 조사기관으로서 제한적 보호결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직무범위를 넘어서 국적심사를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김천일씨의 경우) 근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과 관련된 현행 법률, 국적심사 주체, 권한범위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씨가 2005년 법무부에 의해 강제 추방됐지만) 중국 공안이 김씨를 중국인으로 볼 수 없다고 돌려 보냈고, 중국정부가 이미 외교통상부에게 김씨의 공식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김 씨의 국적심사를 더 이상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취업, 의료, 생계 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