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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이행하는 미 정부의 제재안에 서명했다고 9일 미 언론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8일 무기수출통제법, 원자력법, 수출입은행법 등 미 국내법상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핵실험을 할 경우 자동발동되는 법률상의 제재조치들의 발효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들 법에 따른 대북 무기수출과 핵기술 협력, 자금지원 등의 금지조치는 북한의 핵실험 이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것이어서, 추가제재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래 미 정부가 공언해온 대북 ’추가 제재조치들’에 대해, 현재 사실상 전면 동결상태인 북미간 각종 교류.협력.지원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추가 압박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편 이번 제재조치에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올해 북한의 작황이 매우 나빠 지난해 곡물 수확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내년 초 대기근의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비정부기구(NGO) 단체 등의 잇따른 경고에 북한 식량 사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 조건만 갖춰지면 유엔기구를 통해 대량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부시 대통령이 8일 대북제재 조치에 서명하기 앞서 지난달 13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에 사치품 금수 잠정목록과 함께 이들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