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핵폐기 美예산지원법안 곧 서명”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확정,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최근 개정된 ‘글렌수정법’(Glenn Amendment)은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폐기 지원을 위해 북한에 대한 유보 조항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 법안은 대통령에게 법 발효 후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글렌수정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하원, 27일 상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됨에 따라 부시 대통령 조만간 이 법안에 최종 서명,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비용 5천300만 달러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안은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두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글렌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사항과 미이행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법 발효 15일 이전에 국무장관이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서 약속한 북핵 검증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상·하원 관련 상임위에 제출토록 했다.

국무장관이 보고할 보고서에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정확하게 신고했다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현재 수준의 높은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북핵 검증방안과 관련해 북한과의 합의·미합의 사항은 무엇인지 포함토록 구체적 내용을 담도록 법안은 규정했다.

이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내달 중순까지는 북핵 검증 관련 보고서를 미 의회 상·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