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 부시 미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핵폐기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미국은 핵실험 국가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Glenn Amendment)’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북한에 대해 법 적용을 면제키로 한 것.
이로써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 검증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 내역을 검증,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해 경제지원기금(ESF) 1500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은 16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 활동 지원 비용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미국은 현재 특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을 지원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이 책임은 이곳 워싱턴에서 민주, 공화당원이 아닌 미국인으로서 공유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 상하 양원 의회 지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다른 위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이와 함께 아주 주요한 국가 우선권을 갖는 임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담고 있다”고 말해 북핵 문제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북한에 지원되거나 수출된 물품들이 북한군의 군사력 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고, 치명적인 방산관련 물자는 계속해서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를 두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글렌수정법 면제 권한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15일전에 통보토록 했으며, 매년 9·19 공동선언의 이행사항과 미이행사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WMD 투발수단 폐기 프로그램 진척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