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4·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 씨는 지난 5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당 중앙위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당권파 당원 수십여 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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