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7일 이 의원에게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불러 국보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적표현물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혁명조직)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장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3일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징역 20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토끼에게 뿔 찾는 격”이라며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