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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시기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30년 가까이 아오지 탄광에서 근무했던 귀환 국군포로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귀환 국군포로 Y씨가 “국군포로로 북한에서 30여년간 강제노역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전투 또는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쳐야 하지만 Y씨가 입은 부상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 북한 공민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탄광 근무를 하다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북한은 1956년 6월 25일 내각명령으로 국군포로들을 전원 제대조치한 다음 북한 공민으로 편입했다”며 “원고는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돼 포로의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대한민국에서는 국군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북한에 강제로 체포돼 탄광 등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이 부상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Y씨는 6∙25 전쟁 당시 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북한군에 체포돼 30년 가까이 아오지 탄광에서 노동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년 전 탈북 직후 정부 조사에서 “참전과 탄광근무 안전사고로 부상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04년 10월 북한을 탈출해 귀환, 국군포로 귀환자 후속조치에 의해 2005년 8월 만기전역처리됐다. 이후 2005년 11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부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군포로들은 북한의 내각명령에 의해 공민으로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배급을 받았으나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