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8차 당(黨) 대회를 계기로 신설된 북한 법무부가 최근 교화소 등 구금시설을 관리하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장 추방 및 고위 간부 처벌을 단행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첫 수사부터 고위 간부에 강력 처벌을 내리면서 내부 법 규율 강화에 나선 셈이다.
3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사회안전성 교화국(평양시 모란봉구역 민흥동) 운동장에서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국장에 대한 해임철직, 출당(黜黨), 추방(황해북도 린산군)을 선포했다.
또한 4개 교화소(개천(평안남도), 강동(평양), 성간(자강도), 함흥(함경남도)) 교화소장과 보안과장들을 동시에 강등, 조동(調動)시켰다.
이 같은 처벌이 단행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2월 초 법무부 첫 검열 대상으로 사회안전성이 지정됐는데, 그 중에서 교화국을 첫 시험대에 올렸다는 전언이다.
여기서 법무부가 내놓은 교화국 검열기준은 두 가지였다. 우선 교화소를 규정대로 관리·통제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봤다. 다음으로 교화소 보안과의 여죄 재심 과정이 원칙에 따라 집행됐는지도 면밀히 체크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2번째에서 커졌다.
여기서 북한은 교화생들이 입소 후 출소할 때까지 수시로 면담을 진행하면서 수사, 예심 단계에서 다 털어놓지 않은 본인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실토하는 작업을 수시로 진행한다.
법무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리사욕을 챙긴 정황을 포착,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다름 아닌 교화소나 교화국에서 그동안 교화생들의 면담 과정에서 파악한 간부, 돈주(錢主), 개인, 단체 기관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개천과 함흥 교화소에서는 보안과장, 보안과 지도원들이 위법 행위를 포착한 후 당사자들 몰래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 “당신의 불법적인 문제를 교화생 누가 자백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식으로 뒷거래를 시도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상위 단위인 교화국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고위 간부들은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산 오토바이나 돈을 뇌물로 받아 이 같은 비위 행위를 눈감아줬다고 한다.
소식통은 “교화소 안에서 ‘사회주의 교화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들이 조장 묵인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앙에 보고돼 이 같은 처벌이 결정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직위를 악용하는 건 당의 근간을 허무는 반당적 행위로 강력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 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던 부정부패에 당국이 직접적으로 칼날을 들이대자 현지에서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규율 강화와 교화 질서나 따져볼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위성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곳도 이 같은 비리 척결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사회안전성 검열을 오는 15일로 종료하고, 국가보위성, 검찰소, 재판소 순서로 면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