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대북 말라리아 방역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17일 육로 방역물자 전달과 관계자의 방북을 승인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따라서 5.24대북조치 이후 개성공단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외 지역에 대한 정부의 우리 국민의 방북 허용은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이하 종교인모임’)의 종교인 10명의 방북신청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를 발표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방북을 전면 금지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체류인원을 제한해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정부는 5.24 조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지만 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이 남북한 주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황해북도 육아원 등 지원시설에 밀가루 등 지원물자를 직접 방문·전달하겠다는 종교인모임의 방북신청에 대해서는 “5.24 조치가 유효한 남북관계 상황과 방북 목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방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종교인모임 측이 지원물자 전달의 투명성을 이유로 방북을 신청했지만 초청장, 방북계획,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을 때 방북요청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말라리아 의약품의 효과를 위해서는 의사의 방북은 필요한 사항이지만 종교인들이 지원물자를 직접 방문해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천 대변인은 향후 추가적인 방북승인 여부에 대해 “분배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하는 부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1억2천만원 상당의 밀가루, 분유 등 4건의 대북인도적 지원물자의 반출을 승인 조치했다. 5.24 조치 이후 총 24건, 25억 8,000만원 상당의 인도적인 지원물자 반출이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