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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납북자 및 탈북자,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관련 법 제정에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10시 김문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납북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은 ‘4+1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고, 납북자 법안도 이 중 하나”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에 있어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4+1법안’에서 4는 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인권에 관한 법안이며, 1은 이산가족들의 만남 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의미한다.
박 대표는 “납북자들 생사확인과 송환여부가 불투명한 현실 속에, 당사자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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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4(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인권) 법안 + 1(이산가족) 결의안
이번 공청회에는 고려대 유호열 교수, 통일부 고경빈 사회문화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서보혁 전문위원,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성의 이사 등 학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납북 피해 가족들이 참석,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납북자 관련 법안을 검토했다.
유 교수는 “3개 법안의 입법취지나 대상이 각기 개별적이고 보완적이나, 이를 종합하여 단일 법률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납북자문제 해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하나의 법안으로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해당 부처는 통일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국회에서의 소관 부서도 통외통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문수 의원의 법안은 통외통위(통일부 소관)에, 최병국 의원과 전여옥 의원의 법안은 행정자치위원회(행정자치부 소관)에 계류되어 있다.
유 교수는 “납북자들이 한국으로 돌아 올 때마다 북한인권백서에 나와 있는 납북자 명단을 살피게 되는데, 이번에 귀환한 고명섭씨도 그 명단에 포함돼 있다”면서 “납북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정부와 여론을 보며 학자로써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통일부, 인권위도 법안 필요성 절감
통일부 고경빈 국장은 “납북자 문제 해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정부가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며,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제6차 적십자회담 결과처럼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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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어부 고명섭씨 |
국가인권위 서보혁 연구위원도 “인권위가 처음부터 탈북자 및 납북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갖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작년에 인권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었다”며 “그 내용이 납북자 가족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만을 담아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쏟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납북어부 고명섭씨가 참석 ‘납북에서 탈북까지’의 험난한 인생여정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2일 입국한 고씨는 아직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고 씨는 “대한민국에 돌아온 나의 현실이 단순 북한이탈주민보다 못한 처지임을 알았을 때 너무나 허탈한 심정이었다”며 “분단의 현실에 희생되어 버린 통한의 30년의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6.25전쟁 기간 납북된 인사는 84,532명(대한민국 통계연감 1953), 전후 납북자는 총 486명(통일부 2004)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고 씨가 한국에 입국함에 따라 전후 납북자 수는 485명으로 줄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