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민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체계적으로 마련해 이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이 발의 됐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안’ 및 이를 반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국내정착 탈북자 수가 2010년 2만 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현재 통일부의 일반회계로 주로 편성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항상 부족해 최근 3년간 예산의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일반회계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현재 국가재정법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로 인해 통일부의 고유사업을 줄이지 않는 이상 현실화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 “사회 체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체계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당장 한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은 물론 앞으로 통일시 남북사회의 성공적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성곤, 김영진, 김재균, 김재윤, 김종률, 김효석, 김희철, 문학진, 박은수, 박주선, 백재현,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신낙균,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이미경, 이성남, 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조배숙, 주승용, 최규성, 최영희(이상 민주당), 이윤성, 이인기, 고승덕, 이종혁, 김세연, 박영아(이상 한나라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정하균(친박연대), 조승수(진보신당), 유성엽(무소속)등 총 44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