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北민생법안 발의…”인권법 보완 내용”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4일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및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10일 당정 회의를 통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인권법안)을 따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린 만큼 6월 국회에서 인권법과 민생법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은 ▲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매년 예산을 집행하며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기존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는 족쇄를 채우고 명분만 가져와 대북지원을 첨부한 형태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인권법과 병합심사가 이루어져 여야 모두 만족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법안 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 회부돼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존 법안과 병합심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개별 법안으로 심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병합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안 내용을 가지고 양당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힌만큼 민생법에 연연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생법안 발의에는 김동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외교통일통상위원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