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국가보안법 정비해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민주평통 운영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 2번째 정기국회를 맞이해 보안법 및 대북지원체계 정비, 국민통합 전기 마련 등 3개항의 건의문을 의장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최근 전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문은 보안법 정비와 관련,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보안법의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보안법 정비를)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지원체계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선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또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 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권의 선도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운영위원회는 이재정(李在禎) 수석부의장을 비롯 부의장 20명과 분과위원장 10명, 직능별 운영위원 19명 등 총 49명으로 구성됐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