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한 달간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10년째 국회서 계류돼온 북한인권법안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與野)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각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을 거론했지만 기존 안(案)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남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력을 집중,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처럼 정치적 수사(修辭)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삐라(전단)지원법’ ‘북한인권단체지원법’ 등으로 폄하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의 경우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센터설치, 북한 영유야·모자보건 지원,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북지원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6·4 지방선거에 맞춰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안보무능’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껴안고 당 외연확대를 위해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햇볕정책을 시대 상황에 맞게 수정한 새로운 대북정책인 ‘햇볕정책 2.0’을 제시했지만 당 내에서는 ‘우(右)클릭’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당론 결정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3일 데일리NK에 “(북한인권법 2월 통과는) 여야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커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여당이 타협을 통해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몰라도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 교수는 “민주당의 입장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있으려면 민주당 안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당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하지 않는 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