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안신규씨 48년만에 무죄

1960년대 초 민족일보 감사로 활동하다 북한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안신규씨에게 4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안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비롯해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등이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설과 논평 등을 민족일보에 게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동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961년 6월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제6조에서 정당ㆍ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1961년 군부세력이 혁신계 진보성향의 신문인 민족일보의 조용수 사장을 `간첩혐의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소급 적용해 처형하고 민족일보를 폐간조치한 것을 말한다.

당시 민족일보의 상임감사로 활동했던 안씨는 조 사장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감형돼 9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1993년 숨을 거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