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금강산에서15일부터 2박 3일 동안 ‘통일기행 행사’를 개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총련이나 범민련 관계자가 개인 자격으로 방북한 사실은 있지만, 단체 관계자가 집단으로 방북해 금강산에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민련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전향 장기수가 일부 포함됐다. 미전향 장기수가 합법적으로 방북하게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방북 승인은 범민련 명의의 행사 개최를 목적으로한 방북 허가가 아닌 관광 승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범민련이 금강산에서 ‘통일기행 행사’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했기 때문에 정부도 행사 참가 목적 방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방북 첫날 북한 예술단 공연을 관람하고, 16일 금강산을 등반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범민련이 주최하는 ’6.15 평화통일 기원의 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범민련은 지난 97년 대법원이 “강령의 일부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국군 철수, 핵무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의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이적단체에 해당” 한다고 판결 한 이후 이적단체로 규정돼 있다.
통일부, “관광 차원 방북 승인일뿐, 남북 화해 분위기 반영”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북신청서를 취합해 단체로 승인했을 뿐이다”면서도 “납북 교류 협력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해 정치적 고려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범민련은 성명을 통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금강산을 범민련이라는 이름으로 오르려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이 안아온 통일의 새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북단에는 범민련 이규재 의장, 이종린 명예의장, 이경원 사무총장, 박정숙 고문 등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세문, 이성근. 김영승. 박종린씨 등의 비전향 장기수가 포함됐다. 범민련 이외에도 사월혁명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전국빈민연합 관계자도 이번 통일기행에 동참했다.
한편,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중심이 된 <6.15공동위 청년학생본부>도 지난 5월에 이어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 민족자주 실현을 위한 남북대학생 상봉모임’ 행사를 갖는다.
한총련은 ‘최종참가지침’을 통해 “반미공동투쟁, 편지교류 등을 통해 향후 남북대학생 연대연합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자”고 밝혔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