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北 형법 개선했지만 공개처형은 계속”

▲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했다. ⓒ데일리NK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상황은 북한의 구조적인 속성인 Top-Down(하향식) 사회통제구조 문제에 기인하는 문제라고 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분석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29일 국가인원위원회가 주최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중반까지의 북한 인권상황을 담아 일주전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개발 과정이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로 인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선군정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군사기구와 군수사업으로 내몰고 있고, 많은 자원들이 군사화로 소진되고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궁핍한 상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문제에서는 “유엔기구들은 ‘접근불가, 지원불가’ 원칙이지만, 북한은 ‘지원불가, 접근불가’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 내에서의 식량자급을 확보하는 것은 어떠한 국제지원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수확손실에 대한 전후 대책, 하천유역 보존대책, 산림황폐화 방지대책, 농업개발계획과 또 이로 인한 이익에 대한 주민의 참여 등이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체제의 억압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되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2005년 5월 형법체제와 관련 제재를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협하기 위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최근 국경을 넘어 인근지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난민들이 피난국과 지역당국이 내건 현상금으로 인해 체포되고 있다”고 했다. 또 “피난처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난민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취해야 할 단기적 조치로 ▲주민 제공 식량 및 생필품 확보에 대한 적극성 확보와 인도주의적 기관들과의 건설적 협력 ▲귀국한 난민에 대한 처벌금지 ▲외국인 납치자에 대한 투명하고 성실한 협력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및 개선조치 권고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 조치로는 ▲인권보호대책 수립 및 사회개발영역으로 자원 이전 등 공정한 개발 과정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전 구축 ▲사업체계 근대화, 수감시설 개혁, 법치주의 확립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기술적 지원 요청 및 가입 조약에 대한 인권위원회와 지속적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 “유엔체계 전체의 이름으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적 인권침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가입한 네 가지의 인권 조약 중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UN에 보고서를 제출 한 것과 UN기구들의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접근성을 확대한 것은 발전된 상황”이라고 긍정적 측면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