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과 인권감수성은 선별적인가

북한 관련 정론지를 자부하는 데일리NK의 독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 오늘 필자가 쓰는 글은 북한인권이나 대북정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주제넘게 이른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쓰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한국 사회를 분노와 수치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윤창중 사건’에 대하여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따라서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나 언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 볼 때 필자는 분명 이런 글을 쓸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지금의 시점에 쓰지 않는다면 필자는 앞으로 어떤 글도 공개적으로 쓸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감에서 키보드를 잡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일단 무죄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착잡할 수 있는가를 우리 사회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필자는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사건 하나를 기술하고자 한다. 그것은 ‘김 순경 사건’이라고 알려진 한 억울한 피의자의 이야기와 2008년의 ‘광우병 촛불시위’이다.


1. 김 순경 사건의 경우


1992년 11월29일 아침 서울 관악구 한 여관에서 18세의 카페 여종업원이 교살(絞殺)된 채로 발견되었다. 신고자는 그날 새벽 3시경 피살자와 함께 투숙한 애인 김 순경이었다. 김 순경은 ‘오전 7시쯤 여관을 나가 출근했다가 오전 10시쯤 여관방에 돌아와 보니 애인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 구속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김 순경이 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① 사건 당일 오전 7시에 김 순경이 여관방을 나갔으며, 여관 주인은 그 이후 아무도 피살자가 발견된 객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 피살자는 김 순경의 아이를 낙태한 사실이 있었고, 또 결혼을 요구하여 김 순경과 갈등이 있었다.
③ 투숙객 중에 김 순경과 애인이 투숙한 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살자의 위장에 있는 음식물의 소화상태로 보아 사망시간이 김 순경이 객실을 떠나기 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⑤ 김 순경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1993년 12월 3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관악산에서 행락객을 퍽치기 하던 일명 ‘관악산 다람쥐’라고 불리는 청년이 체포되었다. 그는 취조 중에 묻지도 않은 김 순경 사건을 언급하고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했다. 대법원은 약 2주일 후 김 순경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하였다.


돌이켜 보면 김 순경이 무죄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던 사실도 존재하였다. 그것은 객실의 침구에 김 순경의 구두 발자국이 아닌 신발 자국이 있었고, 또 객실에서 김 순경의 것이 아닌 제3자의 체액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검찰과 1, 2심 재판부는 여관이라는 곳이 여러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곳임을 감안하여 이런 증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김 순경이 범인이라고 거의 단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 존재하였다.


그러나 진범은 며칠 전 김 순경과 애인이 투숙한 여관 객실의 열쇠를 훔쳤고, 사건 당일 여관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여관 입구를 기어서 들어가 객실의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김 순경의 애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그녀가 반항하자 목을 졸라 죽였다.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2.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


2008년 5월부터 전국을 강타한 광우병 촛불시위는 자칭 광우병 전문가라는 자연과학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는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을 수년간 해오던 중, 2008년 4월 말 MBC가 국민의 잠재의식에 내재된 불안을 극도로 자극하는 방송을 함으로써 불붙은 것이다. 이들 광우병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사실’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었다.
②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 검사한다.
③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으며, 한국은 30개월 이상도 수입하고자 한다.
④ 살코기에도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들어 있다.
⑤ 광우병 발병에 필요한 변형프리온의 최소량은 열려 있다.(매우 적다.)
⑥ 인간광우병환자는 100% M/M형이고 한국인의 95%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다.
⑦ 인간광우병의 잠복기는 최대 50년까지 예상된다.
⑧ 유럽의 특정위험물질 규정이 미국보다 엄격하다.
⑨ 유럽은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⑩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모르는 것이 상당히 있다.


2008년 5월 촛불시위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위에 열거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국산 쇠고기가 극히 위험하다고 ‘추정할만한 상황’이 분명 존재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에 열거한 사실들이 놓인 맥락을 고려하면 놀랍게도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결론은 결코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유럽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은 이유는 광우병 때문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사용이 인간에게 위험하냐는 여부를 놓고 유럽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우병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사실이 놓여 있는 이런 맥락들을 국민에게 감춘 것이다.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사실들로부터 거짓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사실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필름의 쇼트를 재조립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자막이나 내레이션을 집어넣으면 원래 사실을 180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분명 필름에 찍힌 개별 쇼트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이런 조작 기법이 사용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물며 맥락으로부터 분절된 사실 뿐 아니라 각종 추정과 왜곡이 포함된 정보라면 그 부정적 효과가 어떠하리라는 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대중사회에서 이런 조작 기술이 의도적이고 대규모로 사용될 때 그것을 ‘대중선동’이라고 부른다.


3. 윤창중 사건의 경우


목하(目下) 한국을 분노와 회한의 소용돌이로 빠뜨리고 있는 ‘윤창중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부터 시작하여 윤창중 전 대변인의 행적, 홍보수석과 행정관의 발언, 민정수석실의 발언, 이른바 ‘청와대 관계자’가 흘리는 비공식 발언, 워싱턴 한국문화원 관계자의 발언,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좌우를 떠나 한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쏟아내는 각종 보도와 논설, 칼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공들이고 공들인, 매우 기품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60주년기념식을 통해 얻은 외교적 성과를 일거에 먹칠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기사와 탐사보도 그리고 논설, 칼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 역시 이 사건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내막과 진실을 알고 싶어 하였고 지금도 그렇다.


윤창중 사건의 진실파악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필자가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식론적, 법적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에 언급한 김 순경 사건과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정말로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은 결론’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김 순경 사건의 경우 검찰과 1, 2심의 판사는 법적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오류’를 범하였고, 대법원은 어떤 면에서 우연을 통해 다행히 이런 오심을 피할 수 있었다.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우 광우병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일부 오류를 범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사건의 내막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고 아직 미국의 수사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자신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판관처럼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대통령이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명한 것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고, 미국에서 사건 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나 기자 혹은 논설위원들 중에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제는 충분히 윤창중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김 순경 사건과 광우병 촛불시위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교훈도 얻을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인간들인가?


4.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필자는 세 방향으로 호소를 하고 싶다. 우선 청와대는 더 이상 ‘관계자’라는 익명 속에서 윤창중 사건에 대하여 ‘그가 성추행의 진범’임을 함축하는 정보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 필자의 호소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무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최고 권부가 ‘한 개인의 범죄가능성을 언론에 흘리는 행위’란 도저히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윤창중 사건의 진실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심각한 권력남용, 인권유린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야당 대표, 언론사 사주, 특정 기자의 ‘불법행위’를 언론에 흘린다고 생각해 보라! 이런 점에서 어느 주요 일간지의 칼럼에 윤창중 씨의 기자회견이 청와대의 정보 흘리기의 원인이며, 따라서 이런 상황을 야기한 윤창중 전 대변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개인과 공적기관의 행위를 같은 차원에서 본 망언이다. 청와대와 같은 권력기관이 개인의 일탈 행동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도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도 판결 이전에 이런 ‘정보 흘리기’ 행위를 할 권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정부의 수반이 이런 행태를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최고 권부 청와대의 이런 행태가 관용된다면 한국 국민 어느 누구라도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흉악범의 범행을 현장 검증할 때에도 얼굴을 가림으로써 그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언론인들이 확인된 사실의 바탕에서 기사와 논설, 칼럼을 쓰는 것은,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과 함께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여기에 윤창중 사건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결론을 전제로 단정적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순환논증의 오류’를 결코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미래를 미리 당기려는 조급성 때문이거나, 정파적이거나 주관적 판단이 앞서기 때문이다. 순환논증의 문제는 그것이 증거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논증이 아니라 실은 결론만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변 사또의 ‘네 죄는 네가 알렸다’가 바로 순환논증의 오류에 속한다.


특히 필자는 윤창중 씨 개인의 성격과 평소의 행태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수많은 칼럼과 논설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잊었는가? 얼마나 많은 영화와 소설이 바로 이런 개인적·집단적 선입견에 의한 사법판단의 오류를 다루었는가? 때로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때로는 술주정뱅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때로는 반동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빨갱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마녀라는 이유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런 인권유린이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윤창중 전대변인과 비슷한 성격과 행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범죄인보다 정상인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평소행태와 범행여부와 관계 맺는 것은 기껏해야 주관적 추정에 불과하다. ‘정신병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의 모든 행태가 미친 것처럼 보이듯이 이런 주관적 판단은 극히 위험하다. 이미 유럽에서는 금치산(禁治産)이나 한정치산(限定治産)이라는 개인에 대한 법률적 제한을 부과할 때에 그의 정신 병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윤창중 전 대변인 가족의 인권은 어디에 갔는가? 일부 언론, 그것도 ‘인권’을 입에 달고 다니던 언론기관에서 윤창중 씨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를 녹음하여 방송하고, 파파라치나 할 수 있는 도둑 사진을 찍어 인터넷과 신문에 찍어 내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법에 허용되는지 그리고 이런 행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던 지에 대하여 필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일부 언론이 이런 행태를 벌이더라도 다른 언론은 이런 행태를 비판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언론도 다른 언론의 일탈 행위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윤창중 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언론이 일심동체이기 때문이다.


윤창중 씨를 나락으로 빠뜨린 것은 성추행 혐의이다.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성추행 역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섬세한 배려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언론이 윤창중 씨의 가족들에게 가하는 행위는 성추행 못지않은 심적 고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합법적 폭력 아니면 불법적 폭력이다.
 
특히 참을 수 없는 점은, 윤창중 씨의 가족은 이런 고통을, 성추행 피해자의 경우와는 달리, 법에 호소하여 막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파렴치범 윤창중’의 가족이 무슨 염치로 이런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가족의 이런 약점을 일부 언론이 알기 때문에, 즉 대중들로부터 이런 행위를 용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의 이런 고통, 나락의 절망에서 나오는 신음 소리를 마음 놓고 방영해도 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야만 그 자체다.


만에 하나 ‘윤창중 사건’이 어떤 미스터리에 의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지금 한국 사회를 뒤엎고 있는 이 과열된 분위기를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창중 사건의 진실은 객관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그를 비판하는 것은 아마도 언론의 의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시간, 혹은 만에 하나 그럴 필요가 없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아직 문명화되지 않았는가? 도대체 범죄수사와 관련한 국제공조체제 따위는 왜 존재하는가?


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조급성, 바꿔 말해 선별적으로만 작용하는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다. 대중사회에서 이런 선별적 인권 감수성이 허용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종의 왕따 행위의 공인화, 즉 ‘다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고 우리들 모두가 그 잠재적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