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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주민투표는 “서울시민 80만명에 의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의된 것”이라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정략적으로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사)열린북한 대표는 “만약 단계적 무상급식의 제1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의 제2안 모두를 반대해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려는 투표거부운동을 한다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선관위에 의해 제2안의 대표 단체로 지정된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가 주민투표거부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제1안 뿐 아니라 지지해야 할 제2안까지 무효화시키려 하는 것이자 제2안을 찬성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배신이고 주민투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행정법원에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의 대표단체로서의 효력을 멸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며 “나쁜투표거부 운동본부는 8.24 주민투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서울시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 홍익법무법인 변호사는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판단됐다”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무시하는 무상급식 주장은 법률적으로 결함 있는 것”이라며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