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訪北 방지책은?…”사면·복권해줘서는 안돼”

무단 방북해 지난 5일 귀환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구속된 가운데, 상습적으로 북한을 동조·찬양해온 인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는 노 씨 이외 과거 5차례(7명)나 무단 방북해 판문점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고 이러한 무단 방북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무단방북해 판문점으로 귀환한 인사는 ▲1989년 8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문규현 신부 ▲1995년 4월 안호상·김선적 대종교 간부 ▲1995년 7월 문익환 목사의 아내인 박용길 장로 ▲1998년 11월 황선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후보 ▲2010년 8월 한상렬 한국 진보연대 상임고문 등이다.


임 의원·문 신부는 1990년 6월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지만 수형 중 수감태도가 양호하고 개선의 여지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만인 1992년 12월 가석방됐다. 이후 임 의원은 1999년 사면 복권됐다.


황 후보는 당시 한총련 대표로서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방북했다. 이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후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 6개월 만인  2000년 광복절 특사로 감형, 석방됐고 2008년 1월에 사면 복권됐다.


이러한 전례로 볼 때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한 목사도 감형된 후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있다. 한 목사는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으로 감형됐다. 노 부의장도 비슷한 행적일 보인 만큼 한 목사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벼운 형량으로 이들의 종북 행적을 근절시키는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들이 종북행적을 민주화 운동처럼 미화할 수 있는 사면·복권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한 이들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이들의 종북 행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지적이다. 이들의 행적과 생각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 형성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주사파서 전향한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해 ‘1980년대 이후 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 변화 연구’라는 석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황재일 씨는 “이들은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면 공안 탄압이라면서 자신들은 민주투사로 포장해 주목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언론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엇보다 이들의 종북 행적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이들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데일리NK에 “정부가 무단방북 인사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하지 못한 채 감형·사면복권 처리하고 민주인사 대접을 해준 것이 문제였다”면서 “이들은 무단 방북 후 수감되는 것을 마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훈장’처럼 여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도 종북을 배척하는 사회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