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가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Refugee Convention and its Protocol) 에 곧 가입할 것으로 보여 몽골 루트를 통한 탈북자들의 제 3국 이동이 보다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제네바 본부의 로카스트로(Locastro) 아시아 담당자는 몽골은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가입에 동의했고 현재 서명 절차만 남겨 뒀다고 28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밝혔다.
UNHCR은 지난해부터 몽골 당국자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유엔 난민협약 가입과 의정서 가입과 관련한 기술적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몽골의 난민 협약 가입 을 위한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로카스트로는 “몽골은 얼마 전 치룬 선거 때문에 서명이 좀 늦어졌는데 과거 정부에 이어 현재 새로 들어선 몽골정부도 난민협약 가입에 매우 의욕적”이라고 덧붙였다.
몽골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에 대해 ‘조용한 제 3국행 정책’을 취해왔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상당수가 몽골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난민·이민위원회(USCRI)’의 밴 샌더스 정책조사 연구원은 “몽골이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몽골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게 되고 현지 UNHCR을 통해 난민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몽골 내 탈북자들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는 국제여행증도 발급 받는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협약은 강제적 준수 의무가 뒤따르지는 않기 때문에 몽골이 이 협약에 가입한 이후 탈북자들에게 적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몽골정부에 달려있다”며, 중국정부가 협약에 가입하고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은 몽골 외교 관계자의 말을 인용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해 7월 몽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몽골 정부 당국자에게 몽골 내 탈북자 임시수용소의 위치를 캐묻는 등 임시수용소를 폐쇄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으며, 몽골이 탈북자들을 조용히 제 3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최근 1999년 경제적인 이유로 폐쇄됐던 몽골주재 북한 대사관을 지난 2004년 다시 열었고, 이후 북한의 고위 인사가 몽골을 방문하는 등 몽골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