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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HID 북파공작원 유족동지회가 4일 피포(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41명의 북파공작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3일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쟁시기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속에 북파공작원도 포함될지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북한이 말하는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의미한다. 여기에 북파공작원까지 포함되겠는지는 당장 결론짓기 어렵다. 그것은 북한의 ‘간첩 처리’ 관련 법전이 알려진 바 없으며, 체포된 북파공작원들의 생사여부가 공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개된 41명의 북파공작원들을 북한이 인정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남한정부는 남파되었다 체포된 비전향 장기수 북송 요구를 수용해 돌려보냈다.
北 주민, 북파 공작원 실체 몰라
‘북파공작원’은 북한에서는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통한다. 주민들은 노동신문을 통해 ‘미제의 고용간첩이 침입한다’는 사실 정도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장씨 성을 가진 ‘간첩’이 체포된 사건이 소개된 신문기사라면 “미제의 고용간첩 장00 체포”식의 기사제목과 함께 사진을 공개한다. 신문은 “장00은 남조선 괴뢰군 제0군 00에 복무하던 중 00년에 간첩훈련소에 흡수되어 0년간 간첩훈련을 받고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전락되었다”는 식으로 장모씨의 ‘진술’을 빌어 간첩훈련소의 훈련강도와 훈련목적, 임무, 침입루트와 같은 것들을 공개한다.
이러한 기사는 일년에 한 두건 정도 공개할 뿐 많지 않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반(反)간첩운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매월 ‘반간첩 주민교양자료’를 발간해 시,군 보위부들에 내려보낸다. 반간첩 교양자료는 외부 비치용으로, 거리 게시판이나 선전판 등에 게재한다. 주민들이 오가며 열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도 ‘간첩’ 이름은 가명 처리한다.
북파 공작원 특별처리, 생사확인 전무
북파공작원들을 처리하는 기관은 인민무력성 보위사령부와 국가안전보위부로 알려져 있다. 과거 휴전선을 통해 적발된 북파공작원들은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민경, 보병 1제대, 휴전선 부근 주민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북한군에 의해 체포된 경우,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그러나 영역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와 사건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적발된 북파공작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반탐정국에서 처리한다. 반탐정국은 북파공작원들을 북한체제의 교란과 파괴, 암해를 목적으로 침입한 ‘미제의 고용간첩’으로 보기 때문에 최고의 형벌을 가한다. 체포된 북파공작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밀실에서 사상전향 강요, 맡은 임무를 다 자백할 때까지 중세기적인 고문을 받는다.
북파공작원들이 전향했다 해도 북한사회에 자유롭게 나올 수 없다. ‘1.21 청와대 습격 사건’때 전향한 남파 간첩출신 김신조씨는 사건 해명 이후 석방되어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비해, 북파공작원 출신 전향자들은 정치범 수용소 완전통제구역에 보내진다. 더욱이 전향하지 않는 북파공작원들은 국가안전보위부 밀실에서 조용히 처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영진 기자(평양 출신 2002년 입국)hyj@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