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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후 지난해 10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을 때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 6개월여 만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후 엿새만인 지난해 10월 14일 안보리가 채택한 북핵관련 대북 제재결의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와 미국 언론들이 30일 일제히 보도했다.
러시아는 당초 미일 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때 중국과 연대, 이에 제동을 걸면서 일관되게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의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해 7월초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 5발 중 1발(대포동 2호 미사일)이 40여초 만에 공중 폭발, 실패로 끝나면서 파편이 러시아 영토 인근에 떨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계속 비협조적인 노선을 취하려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의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되면서 독자적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런 정책은 용인될 수 없으며, 역내 안보에도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슬루츠키 부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숙하고 비효율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감안할 때 이런 지적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UPI 통신은 러시아 대통령실 입장을 공개하는 창구인 ‘크렘린 웹사이트’를 인용, 푸틴 대통령이 지난 27일 러시아 관할내 모든 정부 기관과 산업, 무역, 재정, 교통 및 여타 기업과 은행, 기관들과 법인 및 개인들에게 북한과 거래를 할 때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유엔결의 1718호가 규정한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내용 대부분을 담고 있고 이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효되며,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 무기 금수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연방내 모든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북한에 전차, 헬기, 전투기, 전함, 장갑차, 중화기, 미사일 발사대를 수출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에 사용될 소지가 있는 어떠한 물질의 대북 반입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WMD)나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열차 기술자와 전문가 등 북한인의 러시아 입국도 금지된다.
이밖에 5만루블(1천950달러)이 넘는 귀금속이나 시계, 5천루블 이상의 고가 시계및 향수, 고가 모피제품 및 주류(酒類), 300만루블이 넘는 자동차 등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체제유지와 관련이 있는 이른바 ‘사치품(LUXURY GOODS)’에 대해서도 대북 반입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각기를 맞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7월 1,2일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WMD 확산 방지와 테러와의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대북 제재 문제 등 양국간 이견을 미리 정리하려는 포석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