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기존 계약 무효를 공단 당사자가 아닌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은 이를 통해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은종 전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장은 이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4·21 통보’는 관리위 및 개발업자와 협의할 사항이다. 그러나 금전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당국간 접촉을 원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처장은 이어 “북한은 실무자 회담으로 시작하겠지만 자신들의 의도가 드러날 때는 필요시 고위급 회담으로 격상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한 ‘4·21 통보’는 개성공단의 취지에 반한다”며 “북한이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북측의 의도를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의 토지임대차 계약 재협의 요구에 대해 “이미 임차료를 지급하고 북측이 이용증을 발급하는 등 계약이행은 사실상 종료됐다”며 “재협의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토지사용료 조기지불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부과키로 협의 결정을 했는데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개성공단 개발취지에 반한다”며 “향후에도 토지사용료 수준은 연간 당 ㎡당 0.2~4.4달러(베이징)인 중국과 0.47달러(2000년)인 나진선봉 사례를 감안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측 노동자의 임금 현실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북측의 최저노임은 시장개방 속도와 기업경영환경, 1인당 GDP, 노동생산성 등 제반 여건을 판단한 것”이라며 “중국, 베트남과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은 “우리 인원의 억류는 북한이 스스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과 남북간 출입체류 합의서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는 4·21 개성접촉 등 계기시마다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국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0일~14일 사이에 관련국에 측면지원을 공식 협조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조치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접견 및 조속한 신병인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우리 근로자 조사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당국간 대화 재개 문제는 입주기업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토지사용료와 임금 문제는 각각 개발업자들과 기업협회가 북측과 논의하고,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두 가지 사안을 별개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