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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28일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변협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백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1989년 이후 매년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왔으나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백서는 100여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 하는 등 북한인권 실태 전반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정도로 공을 들였다. 그만큼 변협 전체의 관심이 컸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국내 대표적인 법조단체인 변협이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에서부터 개선을 위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한 백서를 출간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백서 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김현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28일 만났다. 김 위원장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간결하고 분명한 표현을 사용했다. 법조인으로서 인권 탄압이 있는 곳에 개선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변협, 北인권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
그는 “세계적인 인권 단체인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변협이 ‘프리덤하우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백서 발간을 계기로 국내 많은 NGO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특히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활동경과를 소개해달라.
지난해 북한인권문제가 국내외 많이 알려지면서 국내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변협이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 천기흥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게 됐다.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펼치기 위한 소위원회가 지난해 결성됐고, 이 위원회는 ‘북한인권백서’ 발간에 주력해왔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법과 관련한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법에는 인권침해적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처음으로 변협에서 ‘북한인권백서’가 발간됐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나?
북한인권이 심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인권법’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극적이다. 변협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고 첫번째 결실이 백서이다. 현재 일본 변호사 단체가 백서를 일어로 번역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영어로 번역해 전세계인들이 백서를 보게끔 하겠다.
-변협이 백서 발간을 비롯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사회적 어떤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변협은 인권단체 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변협이 백서를 발간하면서 많은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여타의 NGO들에게 자극이 될 것이다. 이들이 변협이 발간한 백서를 보고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으면 한다.
또한 북한인권 NGO들과 협력해 백서를 발간했다. 이들과의 협력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른 단체들과도 협력해 활동했으면 좋겠다.
국가인권위도 변협의 백서를 참고해 좀더 구체적인 활동에 임했으면 한다. 물론 기존처럼 외형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가인권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변협이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중심, 메카로 떠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백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백서는 탈북자 100여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또한 탈북자들을 비롯해 납북자 가족,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군군포로 등도 인터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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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해 여러 가지측면에서 분석을 했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비롯해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권실태를 분석했다. 북한법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형사 재판, 구금 절차에 대해 변호사 시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록했다.
-백서 발간을 비롯해 대한변협이 북한인권문제에 나서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인권단체다. 그래서 지난 1989년부터 국내 인권실태를 알리는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따라서 변협 내 회원 변호사들은 인권을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한다.
“北인권을 비롯해 인권은 가장 중요한 아젠더”
변협 내 가장 중요한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이다. 그렇다보니 국내인권뿐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대단하다. 일반 회원변호사들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을 뿐더러 변협이 인권개선 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협은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앞장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었다.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인 인권개선 활동을 펼 칠 것이다.
-국가인권위나 정부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앞장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인권위가 적극 나서고 변협 같은 단체들이 긴밀히 협조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도 ‘북한인권백서’ 발간해야”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권위도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단체들이 백서를 발간했지만 인권위의 백서 발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나?
정부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북한인권문제와 연계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를 보면 탈북자들이 ‘한국정부의 지원이 북한에서 유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 인권과 연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후 활동계획은?
백서 발간을 매년 할 것이며, 북한법을 분석해 ‘북한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여러 NGO들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협력을 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겠다. 특히 북한인권문제 관련에 문제가 생기면 성명서 발표, 변협 차원의 대응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