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및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손실보조제도의 한도가 100∼150% 상향 조정됐다.
통일부는 18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조의 약정한도를 대북 투자의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평균 투자액이 45억원인 점을 감안해 종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50% 늘렸고 남북 교역에 대해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0% 증액했다.
또 손실보조 신청요건의 하나인 해당 사업에 종사한 경력도 종전의 3년 이상에서 이번에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기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사회문화, 인도지원 등 사업분야별로 사업담당자와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선정과 지원결정, 사업평가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이밖에 기금지원에 관한 민원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15일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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