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청년단체協 이적단체 확정 판결

친북활동 때문에 이적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일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청 전 의장 전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뒤집고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씨가 범민련 북측인사와 만난 것을 국보법상 회합죄로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제작·소지한 표현물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청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동조하는 행위를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한청은 2001년 2월에 41개의 청년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단체로 출범 당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2004년에는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 의장과 간부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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