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선거법상 법리도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지 씨는 18대 대선 9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자 한 일간지에 “전국의 현수막들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광고를 게재해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지 씨는 선거를 앞두고 전파성이 높은 주요 일간지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어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