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남한과 북한이 산불 피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남북공동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박홍수(朴弘綬) 농림부장관, 조연환(曺連煥) 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일현(曺馹鉉)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가 전했다.
당정은 또 강원도 양양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산불 피해규모와 내용을 정확히 조사해 재난지역 선포 구비요건을 조속히 갖출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당정은 이어 산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산불진화 작업 중 숨진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도 공감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당차원에서 대형 재해, 재난에 대한 국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산림육성 재원마련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기업에 특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재선충병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선충 피해목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피해목 반출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지역단위 농협의 독립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 단위농협에 경영을 전담하는 상임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 지역 농협은 외부감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농협의 이익금을 직원들이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명목으로 독식했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 이익금의 30∼50%를 조합원에게 환원한다’는 조항을 농협법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어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백두대간 보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