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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3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정기국회 내에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납북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진정한 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상봉을 위한 노력 의무 명시 ▲ 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되었던 귀환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 구제금 지급 ▲ 납북을 이유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보상과 의료 지원급 지급 ▲ 귀환 납북자의 생활 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지침은 시행령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 동안 귀환 납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따로 없어 북한이탈주민(새터민)지원에 준하여 정착지원 및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귀환 납북자에 대한 지원금은 새터민 기준 정착금 3,540만원(단독세대) 보다 약간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납북자 해당 여부 등 을 심사할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납북자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납북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6·25전쟁 기간 납북자의 경우 전후 납북자와 발생 배경이 다르고, 납북과 입북을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들어 이법 법률안에는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25전쟁 납북자 제외 소식을 접한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전시 납북자의 구별이 오히려 쉽다”며 “전쟁시 납북이냐 월북이냐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고, 관련 정부 편찬 자료가 있기 때문에 흑과 백이 명확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후 납북자 관련법 제정 움직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시 납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정은 전후 납북자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 납북된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