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 당국은 군 검찰소 검사들을 위주로 검열대를 조직해 불시에 고산지대 경작지를 조사했습니다. 검열대는 수박농사를 짓는 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모조리 수박 줄기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양강도 내 일부 군대에서는 ‘옥수수를 생산해 계획된 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경작을 맡겼습니다. 양강도 내 일부 농민들은 당국이 맡긴 약 500평의 땅 가운데 70% 면적은 군대와 계약한 작물 생산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했고, 나머지 30% 면적에는 수박을 심어 소득을 올렸습니다.
군 검열대는 ‘땅을 빌려준 목적은 군대 식량을 해결하자는 것이지 개인들이 수박농사를 지어 돈벌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당의 정책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처벌을 각오하라’고 겁박까지 했습니다. 농업개혁의 의미와 경작 계약의 두 당사자인 당국과 농민 사이의 기본 의무도 모르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국이 실시한 포전담당제는 농민들이 당국과 약속한 생산작물과 수량을 정하고 그것을 생산해 당국에 낸 후, 나머지 생산물은 분조에서 처분해 소득을 올릴 권리를 갖는 제도입니다. 농민은 약속된 생산물을 당국에 낼 의무가 있으며, 당국은 약속된 생산물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농민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처리할 수 있게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 낼 옥수수 수량만 제대로 맞춘다면, 나머지 면적에 무엇을 심어 소득을 올릴 것인가는 전적으로 농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계약의 기본 정신과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농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농민들은 ‘일단 심은 곡식인데 올해만 사정을 봐달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검열원들은 수박줄기를 끊고, 수박밭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수박이 여물어 시장에 곧 내놓을 준비를 하던 농민들은 ‘당국이 해도 너무한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여성 농민들은 수박 몇 통이라도 건져보려고 울면서 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행태가 소작농의 피와 땀을 착취하던 악질 지주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당국은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아 인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군 검열대의 행태를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농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인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는 경제발전 총력 노선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