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39호실 소속 보험사에 개성공단 업체 가입”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들과 관리기관들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28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업체 78개 가운데 50곳과 정부기관 및 지원기관, 개발업자 등 15개 중 10개사가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며 화재 시 한순간에 재산을 날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이 2004년 10월에 만든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제5조에 개성공업지구 소재 기관은 화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북측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돼 있으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1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북한의 ‘조선민족보험회사’로 이 회사가 화재 발생 시 과연 보험금 지불능력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 또한 남한의 보험 회사보다 8배나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보험회사는 독점 회사로서 과거에는 당조직지도부에서 관할했지만, 지금은 39호실에 소속돼 있어 벌어들이는 모든 외화는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시 손해배상을 받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제24조 1항을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 수 없을 경우와 2항 보험계약 한쪽이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그리고 3항 보험계약 한쪽이 지불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 또는 해산됐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돼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급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재보험이나 다른 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을 통해 계약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개성공단에서는 계약 자체가 취소돼 보험회사 위주의 일방적인 규정이라고 방송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경협시민연대의 김규철 대표는 “정부는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입주기업들에게 보험가입만 강요하지 말고, 북한 당국입장에서 지불이행을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북한의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