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징역 12년’ 이석기 등 피고인 전원 항소결정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 전원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는 양형 이유서는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2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운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 피고인 7명 모두가 항소심을 받게 됐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본 것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하고 1심에서 굳이 입증에 나서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2심에서는 확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판결문이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항소장 제출 마감일인 내주 월요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7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 그 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