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유죄판결 이석기 국회서 추방해야 한다

법원은 최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결심에서 내란음모죄 성립 요건인 지휘 체계를 가진 내란 조직의 존재, 국헌(國憲) 문란의 목적, 지역의 평온을 저해할 정도의 폭동 위험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 질서 파괴를 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내린 결론이다.


재판과정에서 이석기와 관련자들은 관계당국 및 검찰조사의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여 피의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재판부에 대해 정면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사건에 종사해온 수사관들은 수년간 갖은 고초를 겪어가면서 체증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와 그 일당은 이를 끝까지 말장난으로 혐의내용을 부인하였다.


이정희 심재환 부부 및 민변 등 이석기 변호인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좌파들이 늘상 불리할 때면 주장하는 단골 단어인 ‘정치재판’ ‘정치검찰’을 들먹였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면 옳은 재판이고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 사법부를 깔아뭉개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달만 삼키고 쓰면 뱉는’ 유아적 행태를 보인 전형적 위선이다.


이번 이석기 재판의 주도적 변호인 역할을 해온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이라며 정부와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정희는 자신이 법률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사법부를 정부의 종속기관으로 몰아 대한민국의 3권분립체제를 제멋대로 재단하였다. 남편 심재환도 아직도 KAL기 858폭파범 김현희가 조작된 가짜 인물이라며 북한노선에 궤를 같이하는 이정희와 부창부수의 인물이다.


특히 심재환은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핵심으로 활동하다 체포된 이석기를 줄곧 변호해왔다. 심재환은 북한 간첩이나 좌파인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변호한 것에 대해 비판 시위했던 탈북 여성에 대해서는 ‘얼마 받고 이런 일 하느냐? 소송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상식 이외의 행동을 했던 인물이다.


이번 34년 만의 내란음모혐 유죄를 선고한 김정운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사건기간 중 외부접촉을 삼가하고 법원 내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심리에만 몰두하여 재판의 공정을 기했다고 한다. 이석기의 변호를 맡은 민변 변호사와 이정희 부부가 이러쿵저러쿵 사법부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좌파 스스로가 거짓과 공포를 조성하여 재판부를 협박하는 꼴이었다. 통상적으로 공당은 사법부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도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


이석기는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데 이어 2005년 복권됐다. 왜 노무현 정부는 그를 사면 복권했을까? 규명할 필요가 있다. 통진당과 이석기는 고비 때마다 민주와 국민을 팔지만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인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규모 부정을 저질렀다. 이석기는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북이 3차 핵실험에서 엄청난 것을 이뤘다”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앞으로 정규전 아닌 비정규전 상태가 전개될 것”이라고 하여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셈이다. 여야는 내란음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를 조속히 국회에서 추방해야한다. 또한 헌재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해산 심판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