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숨어 있던 탈북자 5명을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북한에 넘긴 탈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 탈북자 채 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채 씨는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圖們)에 숨어 있던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으로 넘겨진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돼 온갖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채 씨는 북한 측의 지령을 받은 뒤 탈북자들에게 접근, “다른 탈북자 1명과 같이 몽골을 거쳐 서울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두만강변으로 유인한 뒤 대기 중인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는 2001년부터 북한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탈북자 색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밀무역을 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2003년 입국해 한국 국적을 받은 뒤 정착했다.
그러나 2004년 9월부터 탈북브로커 활동과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 보호에 도움을 받으려고 보위부 간부와 통화하다 재포섭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년이 지난 그의 범행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국에 입국한 A(34·여) 씨에 의해 드러났다.
채 씨에 의해 납북된 A 씨는(남편 정치범수용소 수형 중 사형, 어린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 2011년 만기 출소한 뒤 2013년 3월 라오스, 태국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고 수사기관에 채 씨의 행각을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채 씨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 특히 탈북 일가족 납북에 대해 항상 마음이 불편했고 A 씨에게 미안하다,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탈북한 뒤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거나 위장 탈북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