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자 관련 법안들이 속속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고 있지만, 정부 주무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납북자 관련 입법안은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여옥 의원, 2005.6.24),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의원, 2005.6.24) ’귀환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병국 의원, 2005.8.11) 등 총 3개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상태다.
이중 전여옥 의원과 최병국 의원의 안은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에, 김문수 의원의 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에 각각 계류돼 있다.
전의원과 최의원의 안도 당초 통외통위 소관으로 됐었지만, 통일부의 요청으로 행자위로 이관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우리는 대북 업무 관련한 송환 문제만 다룰 뿐, 현황 파악이나 보상 문제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부분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자부로 이관할 수밖에 없었다”고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도 납북자 문제가 자신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유로 법안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김문수 의원 7일 간담회 개최, 양 부처간 협의 도출
이렇게 해당 부처들 간 미루기가 계속되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7일 오후 통일부, 행자부의 담당 국장들과 납북자 단체 대표들을 초청, 납북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각 부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듯이 법안의 심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관계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납북자 문제의 일차적 해결은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무부처로 나서야 한다고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지원보다는 생사확인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납북자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일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각 부처간 협력을 통해 풀어내야 한다” 지적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세 건의 법률안이 내용상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납북자 업무는 남북관계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로 남북간 대화에 의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소관이라 할 수 없다”며 “납북자의 생사확인ㆍ송환,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지원, 납북 당시는 물론 납북 이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책임의 적절한 이행여부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므로 행자부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를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2년판에 따르면 전쟁 중 납북자는 82.959명, 1953년판에는 총 84.53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쟁 후 납북자는 총 3,790명으로, 이 중 3,304(87%)명은 송환되었으며, 485명은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부 2004.12)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