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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7월 19일 입법예고한 전후 납북자 및 가족 지원법률안이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9일 주최한 ‘전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한 납북자 가족들과 전문가들은 ▲납북자 선정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납북자 단체 대표참여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금 현실화 ▲납북자 명예회복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노력 지속 등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납북자 가족을 위한 법률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개진 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 가족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납북자 가족들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납북자 관련법안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왕 가족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 만큼 법안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납북자 허용호씨의 동생 정수씨도 “’심의위원회’에 납북자 대표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면서 “가족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북자 가족이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수씨는 또 “정부는 법안 마련에 만족하지 말고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말했다.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는 “두 개의 전후 납북자 단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납북 피해자를 심사하는 위원회에 이들 가족 1명 정도는 참석해야 한다”면서 “납북자 당사자들 중 대표성을 갖는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상징성을 보강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납북어선 등 재산상 피해 보상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정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상봉추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납북자 및 가족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명예회복 등 정신적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전시 납북자와 강제 징집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가족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납북 어선 등 별도의 재산상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북자 황원씨의 아들 인철씨는 “연좌제로 인해 납북자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정부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보상금액 결정은 당시 월급액,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실제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