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를 비롯해 납북자 가족들이 5일 납북어부의 어업권 승계 등을 요구하며 해양수산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점거 농성에는 1968년 납북된 김홍균씨 동생 김광균씨. 1975년 납북된 최욱씨의 부인 양정자씨가 참여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정영훈 과장과 관련 공무원 4명과 3시간에 걸쳐 면담을 갖고 납북자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납북자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어업권 승계 및 납북자 심의위원회에 납북자 가족이 참가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점거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업권은 배를 타고 조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말한다. 납북자들의 경우는 납치된 지 5년이 지나도 당사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으로 상실돼왔다.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 피해자로서 어업권이 상실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리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최성용 대표는 “납북자들의 어업권이 가족들에게 승계되어야 하나 납북자 관련 특별법에 이러한 조항이 빠져 있다”면서 “어업권은 해양수산부과 관련 있는 만큼 통일부에 적극 제기해 가족들에게 어업권이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납북자 90%이상이 어부임에도 해양수산부는 납북자 관련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납북자관련 특별법이 입법예고 된 것을 신문을 통해 알았다’고 하는 등 강 건너 물 구경 하듯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납북자관련 특별법이 입법예고 한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 신청을 했지만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면서 “납북어부들과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가족들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업지도과 정영훈 과장은 “엄밀히 따지면 통일부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납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부들인 만큼 통일부에 적극 제기 할 것”이라면서 “어업권 승계와 심의위원회에 납북자 가족이 참가하는 부분은 통일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