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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납치됐다가 탈북해 귀환한 납북 귀환자들이 북한 당국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 등 귀환 납북자 5명은 15일,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유엔인권위에 발송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북한이 국제규약 1조(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7조(어느 나라든 임의로 떠날 수 있는 권리), 9조(자기의 나라에 귀국할 수 있는 권리), 12조(가족의 화합을 지킬 권리), 18조(사상의 자유를 지킬 권리), 23조(강제적 노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귀환자들은 “이 문제는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남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남한 정부가 다른 정치.경제적 이슈가 국가적 이익에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어 유엔인권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개인별로 납치 당시 상황과 강제억류 과정, 강제노동 내용, 탈출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해 소장에 첨부했다.
소장이 접수되면 유엔인권위는 귀환자들에게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 당국에는 반박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에 걸쳐 심의를 한 뒤,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등의 권고를 내릴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성용 대표는 데일리NK와의 전화통화에서 “납북자 문제는 당연히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부득불 유엔인권위원회에 직접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 유엔인권위에서 ‘강제피랍.억류에 관한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른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 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보내는 등 국제적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 당국을 제소한 납북 귀환자는 2000년 귀환한 이재근 씨를 비롯해 진정팔(2002년), 김병도(2003년), 고명섭(2005년), 최욱일(2007년)씨 등 4명이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