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남한과 전화 통화를 한 주민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 초 ‘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통화 적발 시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형법이 개정되면서 혜산시에서도 시범으로 처형당한 사례가 있어 그쪽(한국)과 저쪽(중국) 손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전 같으면 뇌물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도 이제는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경지역에서 휴대폰 사용자와 탈북방조자, 밀수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열이 진행됐다. 검열 과정에서 양강도 도(都)예술단 무대 조명사(리경호 49)가 ‘본보기’로 3월 중순 정도에 비공개 처형당했으며 가족은 보위부관리소로 이송됐다.
소식통은 “리경호가 남조선(한국)에 있는 탈북자 가족과 통화를 하던 도중 마을 주변을 배회하던 보위부 요원들의 탐지기에 걸렸다”면서 “보위부 요원들이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손전화기(휴대폰)을 분리하여 감추기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았다”고 체포경위를 설명했다.
소식통은 리경호가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탈북자 가족들의 송금작업을 하면서 남한과 통화를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탈북자 가족들의 부탁으로 탈북방조까지 한 것이 추가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 사이에선 ‘(리경호가) 탈북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 작업(송금)을 하다가 탈북자 가족들을 중국에 보내달라면 도와줬다더라’ ‘돈 작업만 했는데 죽이기까지 하는가’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일부에선 리경호 부부와 가까이 지내던 주민들 사이에서 ‘탈북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끼리는 ‘가지 말라고 해도 여기(북한)서 살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꾸 가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을) 비꼬기도 한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살아가자면 밀수도 해야 되고 돈 작업(송금)도 해야 하는데 잘못하다간 목숨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고 불안해 한다”고 주민들 반응을 알려왔다.
그러면서 그는 “리경호 일로 현재 아동영화창작단 부단장(리성호)인 큰형과 공훈국가합창단 부단장(리창근)인 작은 형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잘못이라고 하고 갖다 붙이기만 하면 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가만 놔두겠는가’는 말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올해 초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국가전복음모죄’에 ▲남한 등 외국과의 불법 전화통화와 송금작업 ▲DVD 등 남한드라마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마약복용과 밀매 ▲밀수로 인한 인신매매와 성매매 ▲탈북방조와 국가기밀 누설 등 5가지 사항을 추가했다. 작년 12월 처형된 장성택도 ‘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됐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형법까지 개정한 것은 그만큼 정보 유출·입에 대해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으로 향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물론 위 5가지에 걸리면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본보기로 강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