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과 유사)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부 교양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부 정보 유출자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삼가는 등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보위부가 주민 정치사업(교양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간첩행위 의심자들을 신고할 데에 대한 지침을 상세하게 지시하는 등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보위부에서 직접 파견한 강연자가 한 기업소에서 3시간 동안 정치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위부가 직접 기업소에 직접 내려가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양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보위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특정 사건의 정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또한 보위부 주민 정치사업에서 내부 소식을 남조선(한국)을 비롯해 외국에 넘긴 자들을 색출해 낼 방안에 대한 중점 교육이 이뤄졌다고 한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내부 정보를 남조선에 넘기는 간첩들이 지금 여기에도 있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런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이상 동향이 감지되면 곧 바로 신고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보위부원들은 주민 강연에서 자료를 읽어주며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참석자 모두 받아적게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행동지침은 ‘간첩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 내가 믿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고 의심해라. 설사 포착한 정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상 움직임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곧바로 보고하라’ 등의 내용이었다.
지난해에도 함경북도에서 한 간부가 시장 등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돈을 받고 넘긴 사건이 발생해 간첩 행위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에도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보위부가 간첩행위자 신고에 대한 주민 정치사업을 진행했다.
북한에서 내부를 촬영해 유출하면 간첩 행위로 간주돼 최소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중범죄로 분류된다.
지난 6월 송금 브로커 최 모 씨가 국가정보원과 내통한 혐의로 체포되고 이 여파로 보위부 정치부장 및 군(郡) 보위부장 등 고위 간부까지 최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보직해임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위부가 주민을 대상으로 내부 통제 및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北보위부, 南 국정원과 내통 혐의로 일가족 전원 체포”)
한편 보위부의 사상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한국 또는 중국 등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삼가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은 “보위부 강연 이후 공포 분위기가 대단하다”면서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감시의 눈이 많아지면서 혹여나 동료들에게 이상 행동자로 신고가 되진 않을까하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