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서 신변 안전 문제 취약해 보완필요”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체한 ‘2009 남북교류협력과 신변보호 : 그 현안 과제’ 심포지엄이 열렸다.ⓒ데일리NK

그동안 남북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부분에 취약점을 드러내왔다며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북한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체한 ‘남북교류 사업과 인권보호 방안’ 심포지엄에서 발제에 나선 통일교육원 고성호 교수와 법무법인 LEX 한명섭 변호사는 “합의서를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남북) 양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호 교수는 ‘신변보호 관련 남북 합의서와 이행을 위한 제도화 문제’를 발제하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포함하여) 60만명에 가까운 인적 교류가 있었지만 신변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들보다 미흡하게 정해져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협지구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합의서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도 마찬가지로 시급히 보안·수정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개성·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4조의 출입절차와 제10조의 신변안전보자, 제11조의 지구밖 출입문제 조항을 구체화 하거나 수정하여 북한이 일방적인 해석·적용할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방북자의 교육이나 법적·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북한의 태도와 의지가 바뀌어야 신변안전의 우려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명섭 변호사는 “북한은 합의서를 어긴 것이 아니라 악용중이다”라며 “합의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해석상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근무자 억류사건에 대해 정부가 신변안전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념과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정책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장래와 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현병철 국가위원장의 환영사와 북한법연구회 장명봉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국장, 정태욱 인하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