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탈북자 법률지원 대폭 확대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별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3일 서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착한(着韓)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탈북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법률적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도 재단 종합상담센터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접근이 어려웠고 시간적 제약도 있어 전국적으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펼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탈북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지원 ▲법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정옥임 재단 이사장은 “최근 모 기업에 투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기를 당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북한이탈주민이 금융과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재단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과 금융피해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탈북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5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