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이하 재단·이사장 정옥임)과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는 21일 재단 소강당에서 공익법률활동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양 단체가 ▲탈북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제도개선 자문 ▲탈북자 관련 공익소송의 대리 및 수행지원 등의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이 통일을 준비하는 ‘착한(着韓) 협업모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착한(着韓) 협업모델이란 국내 외 역량 있는 기관의 잠재적 수요(남북통합관련 사업 및 서비스)를 발굴해 이를 탈북자의 현실적 필요와 접목시켜 새로운 일을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정옥임 이사장은 이에 대해 “착한(着韓) 협업모델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재단이 허브 역할을 하고, 역량 있는 기관들이 다수 참여해 준다면 통일 이후 벌어질 사회통합 문제와 통일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앞서 착한(着韓) 협업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과 경제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자에게 자본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금융피해 구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