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행 내달1일 이후 어떻게 되나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예고한 이후 연일 관련 후속 조치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어 남북협력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조치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북한을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일단 ’12 .1 조치’에 따른 우리측 인원 철수 등 후속대책 마련 및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 북한의 ’12.1조치’와 후속조치 내용은 = 북한은 24일 이른바 ‘12.1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관광과 남북철도 운행을 중단하고 경협협의사무소를 폐쇄한다고 통보했다.

또 개성공단관리위의 경우 현 상주인원의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현 인원의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현 인원의 절반 정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교류협력과 경제거래를 위한 남측 인사의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키로 했다.

이어 26일에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이후 200명선으로 제한했던 금강산 관광지구의 체류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축소하고 차량도 150대 미만만 남기라고 통보했고 27일에는 남북간 통행 가능 시간대를 편도 기준으로 경의선의 경우 하루 19회에서 하루 6회로, 동해선은 하루 4회에서 주 2회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경의선의 경우 출경은 오전 9시,10시,11시, 입경은 오후 3시, 4시, 5시에만 가능하게 되고, 동해선은 출경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입경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만 가능하게 된다.

◇어떤 영향있나 = 12월1일부터 이같은 조치가 실행되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간의 모든 교류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행가능 시간대까지 축소되면서 육로차단 조치에서 제외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생산품 및 원자재 반출입 등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선의 경우 방북자가 방북 당일 오후에 복귀하거나, 한주 후 복귀할 수 밖에 없게 돼 금강산 지구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들은 진행되기 어렵게 됐다.

금강산 관광지구의 경우 지금도 최소한의 시설 관리인력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이산가족면회소, 호텔, 공연장, 온천장, 골프장 등 시설관리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동해선의 경우에도 어폐류, 먹는물 수입업체, 건설사 등 한주에도 4-5일 정도 오가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통행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면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강산 시설 관리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은 = 정부는 일단 철수대상이 된 우리 국민의 안전한 복귀와 잔류 인원의 체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5일 통일부에 비상상황반을 설치했다.

우리측은 또 철수대상 인원 및 장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북이 폐쇄 및 관계자 전원 철수를 요구한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인력을 28일 중 철수시키고 인력 50%가 감축 대상인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30명만 잔류시킨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다.

경의선 철도 운행과 개성관광은 28일까지만 이뤄진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경색 속에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경협.교역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는 만큼 공단 내 탁아소, 소각장 건설 등 공단 활성화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항공편을 통한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도 북이 초청장을 발급하는 한 가급적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