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로 방침을 정하고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게 바람직하다는 해석을 내렸다”면서 “이에 따라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남북관계발전법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회담 합의서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남북 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경우 중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동의없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비준만으로 발효시켰다.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6일 남북한 총리가 서명한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에 대한 비준 동의안만 처리되며, 총리회담에서 함께 채택한 `남북경협공동위 구성.운영합의서’와 `서해평화지대추진위 합의서’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연합